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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사회적경제 이야기/현장칼럼

【주파수 사회적경제Hz -원응호 칼럼】사회적경제 조직이 제대로 놀 수 있는 판이 필요하다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4. 4. 16.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대로 놀 수 있는 판이 필요하다




원응호 (강원도광역자활센터장)





사회적경제는 2000년대를 전후하여 노동자생산협동조합운동을 하던 현장 활동가들 사이에서 언급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러던 것이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과 사회적기업 제도화가 시작되면서 협동조합기본법까지 제정되고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급속한 성장과 변천의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회가 필요로 하지만 일반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 대상의 취업과 고용, 창업 등의 기회를 통해 사회적 배제나 소외를 막고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사회적경제의 근본 취지다. 여기에 덧붙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일정한 경영수익의 달성이 곁들여져야 할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회적경제는 일자리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 또 다른 경제사업으로도 규정지을 수 없는 다양한 가치를 품고 있다. 자본과 시장이 감당치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풀어주는 자본주의 보완장치는 더더욱 아니다.



아무튼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트렌드가 되었고 곳곳에서 화두가 되거나 우리의 청각을 자극하고 있다. 진보의 전유물로 여기고, ‘사회적경제’를 좌파의 측정 기준으로 몰던 보수 사이에서도 이젠 관심과 화제의 중심에 놓여있다. 이념적 진영과 서로 다른 생각, 연령과 계층을 넘어서 이제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적경제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드러난 현실과는 달리 우리 사회가 사회적경제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이내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 우선구매 등의 지원이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니 지자체의 관련 조례들을 폐지하라는 공문을 보내 파문이 일고 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육성과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펼치고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현실과 완전히 배치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정책의 난맥상이 시급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생태계는 말 그대로 인위적 조성보다는 자연스러움과 순리에 따라야 한

다. 일반 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고, 거기에 인위적인 조치들이 가미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서둘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민간의 자율성, 독립성, 다양성, 혁신성, 창의성을 존중하고 이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놀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다. 체급이 다르더라도 같이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