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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사회적경제 이야기/현장칼럼

【주파수 사회적경제Hz -이강익 칼럼】‘제1회 강원도 협동조합 주간행사’에 대한 소감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3. 7. 11.

 

 

 

 

‘제1회 강원도 협동조합 주간행사’에 대한 소감

 

 

 

이강익(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본부장)

 


 

7월 초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많은 행사가 열렸다. 7월 1일은 사회적기업의 날이었고, 일산 킨텍스에서 2박3일에 걸쳐 사회적기업 박람회가 있었다. 7월 3일에는 강원도 협동조합 주간행사가 있었고, 7월 5일과 6일에 걸쳐 코엑스에서 협동조합 박람회와 전국 차원의 기념식도 있었다. 그리고 7월 9일에는 자활박람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7월 3일에 강원도와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강원도청에서 진행된 ‘제1회 강원도 협동조합 주간행사’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도내 첫 협동조합 주간행사여서 그 의미가 컸다. 이날 행사는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1부)과 협동조합 화합의 장(2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행정부지사, 협동조합 관계자, 강원도민이 참여하는 작은 축제의 장이었다.

 

 

1부 기념식에서는 개회사와 함께 기존의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가 큰 3개의 유공단체(원주 밝은신협, 강릉 한 살림, 춘천생협)에 대한 포상이 있었고, 협동조합 프로보노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기념사, 축사, 기념공연, 다과 및 환담이 이어졌다.

 

 

이날 기념사에서 김정삼 도 행정부지사는 “자립과 자조의 협동조합이념을 이어받아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행복이 두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도내 1호 사회적협동조합인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최정환 이사장은 “기재부 장관, 전북지사, 완주군수 등 수많은 행정 관계자들이 한국 협동조합의 메카인 원주를 방문하여 협동조합을 배우고 갔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도내 행정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을 공부하고 배워서 도내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해 달라”고 말했다.

 

 

 

2부에서는 이기원 한림대 교수의 사회로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한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첫 발제에 나선 이강익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본부장은 성장에서 지속가능성으로 경제패러다임이 바뀌는 현 시대 협동조합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협동조합간 협동’을 강조하였다.

 

협동조합 간 협동은 협동조합 7원칙 중 하나로 지역사회 조합원의 다양한 필요와 열망을 충족하고, 대규모 독점자본의 등장에 대항해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협동조합간의 제휴와 연대가 절실해 지고 있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 바로 이 원칙이다. 이탈리아 협동조합, 스페인 몬드라곤, 영국 브리스톨의 협동조합의 성공의 열쇠가 협동조합 간 협동이었다. 국내에서도 서울 성미산 마을공동체, 완주군, 서울 은평구 그리고 강원도 원주와 춘천에서 협동조합 간 협동의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강익 본부장은 협동조합 간 협동의 기본방향으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이미 수십년간 운영되고 있는 농협, 신협, 생협의 조직, 인력, 노하우, 금융, 판로 등의 다양한 협동조합 자원을 신생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연결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신협중앙회 강원지부 문응호 대리는 협동조합기본법 시대 신협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말하였다.

 

문응호 대리는 “ 신협이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1960년대 이후 제1금융권에서 소외된 서민과 영세상공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위향상에 기여하였고, 1인1표의 민주적 운영원칙을 고수면서 금융서비스 제공 이외에도 사회복지, 문화후생, 지역사회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해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나아가 문응호 대리는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신협의 역할로 ▲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공급 ▲ 신협의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조합의 판로확대 ▲ 신협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이용한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인 박준영 원주의료생협 전무이사는 협동조합기본법 시대에 “선배 협동조합으로서 생협은 그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새로운 경제사업체로서 협동조합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전제 하에서 소비자 생협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의미 있는 제안을 하였다.

 

박준영 전무이사의 첫 번째 제안은 “기존 구매생협의 유통망을 활용하자”이다. 기존 구매생협의 유통망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신생 협동조합의 생산품들이 유통되고 소비될 수 있는 장이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간 협동에 근거하여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하다.

 

 

관계 맺기의 첫 번째 길은 한살림, 아이쿱, 두레 등 기존 구매생협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유통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산품을 유통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 길은 기존 구매생협의 거래망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산품을 추구하는 방식인데, 이를 위해 제품의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민관이 공동기술개발이나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다.

 

박준영 전무이사의 두 번째 제안은 “통합적 보건-의료-복지 협동조합을 고민하자”이다. 제안의 핵심 요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확충되고 있는데, 이를 각각의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관점에서 흩어져 있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협동조합적 방식으로 풀어보자는 것이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재욱 춘천산골마을협동조합 부이사장은 “협동조합기본법 시대, 신생 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말하였다. 이재욱 부이사장은 산골마을협동조합의 추진 배경을 이야기 한 뒤 진행과정에서 느끼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먼저, 협동조합 설립 신고에서 등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서류 절차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특히 공증사무실에서 공증하는 업무절차나 비용문제를 지적하면서 협동조합지원센터가 이 부분에 적극적인 해법을 내놓을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이재욱 부이사장은 협동조합 간 협동이 협동조합의 자생·자립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안산의 화랑신협, 원주의 밝은신협, 성남의 주민신협, 서울 성동의 논골신협에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농협이 적극적으로 신생협동조합과 협력하려는 태도와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재욱 부이사장은 서울시의 사례와 같이 협동조합 간 협동을 가능케 하는 행정적 지원, 실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조금 제도의 마련,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방안,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날의 토론은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간 협동’이 필요함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신생협동조합이 향후 본격적인 사업과정에서 겪을 판로개척이나 자금조달 문제를 기존 생협이나 신협과 함께 풀어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제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간 협동의 방안을 구체화하고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와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실행계획도 마련되어야 한다.

 

 

내년 7월 제2회 협동조합 주간행사 토론회에서는 협동조합 간 협동을 통해 도내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축으로 자리 잡는 사례 발표를 할 정도로 풍성한 실험이 있길 바라며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