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경남 최초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지난 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김해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창업 및 육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정부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read more
출처 : 김해뉴스 2017.12.13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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