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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통/전국 News

지자체 사무실도 청년창업자·사회적기업에 ‘반값 임대’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8. 9. 10.

서울에 사는 취업준비생 김모(30)씨는 최근 진로를 바꿔 친구들과 창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도심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를 빌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시와 구 등이 임대료 걱정을 덜도록 청년 창업자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시세의 반값에 사무 공간을 임대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사나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김씨와 같은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 운영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임대료도 기준 가격의 50%까지 깎아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 창업과 사회적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 이들에게 제공하는 자지체 자산 범위를 넓히고 사용료도 경감해 주는 게 핵심이다. 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을 활용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read more


출처 : 서울신문 9월 4일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05013015&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