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취업준비생 김모(30)씨는 최근 진로를 바꿔 친구들과 창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도심 임대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를 빌리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시와 구 등이 임대료 걱정을 덜도록 청년 창업자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시세의 반값에 사무 공간을 임대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청사나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김씨와 같은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 운영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임대료도 기준 가격의 50%까지 깎아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 창업과 사회적경제 성장을 돕기 위해 이들에게 제공하는 자지체 자산 범위를 넓히고 사용료도 경감해 주는 게 핵심이다. 공유재산(지방자치단체 소유 자산)을 활용해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read more
출처 : 서울신문 9월 4일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05013015&wlog_tag3=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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