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추구에만 매몰돼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공익과 사익을 병행 추구하는 체제다.
아직 낯선 개념이지만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을 실현하려 이 분야에 뛰어든 변호사들이 있다. 본보는 창간 68주년을 맞아 사회적경제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3명의 변호사를 만났다...read more
출처 : 법률신문 12월 3일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8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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