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투자시 비계량정보를 반영하거나 부실이 발생해도 관련 법령, 절차를 준수했다면 취급직원에 대해 면책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이달 중으로 제정, 시행한다. 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월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시 은행, 신협 등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유도를 위한 '사회적 금융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중 마련한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read more
출처 : 아시아경제 12월 12일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120945022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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