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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사회적경제 이야기/현장칼럼

【주파수 사회적경제Hz -최정환 칼럼】협동조합의 금융업 제한 풀어야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3. 8. 14.



협동조합의 금융업 제한 풀어야



최정환(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대표)






1960년대 중반 보릿고개 이상으로 서민이 어려움을 겪은 분야가 금융이다. 국가 중심의 경제 개발로 돈을 어떻게든 유치하고 만들어 경제 기반시설 조성에 사용했다. 지금처럼 시중에 은행이나 대출을 편히 해주는 곳이 없어 서민들은 고리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높은 사채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자 서민들이 스스로 종잣돈을 십시일반하여 상호대출 및 부조 사업을 시작한 것이 신용협동조합이다.



강원도에서 원주는 그 신협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해 강원도 일대로 전파한 지역이다. 또한 1970~1980년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따른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한국사회에도 경제적 장밋빛이 풍성하게 부풀어 오르던 시기 원주에서는 생명사상에 입각하여 새로운 문명전환운동이 시작된다. 인간과 자연과 모든 생명이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문명운동이 도래해야함을 무위당 장일순을 비롯한 원주 실천가들이 원주소비자협동조합(현 원주한살림생협)을 1985년 6월24일 창립하면서 그 구체적 운동을 협동의 방법으로 접근한다. 기존의 주류 경제방식과 다르고 또한 주류적 대항운동과도 다르게 생활의 근저에서 서민들과 함께 필요를 만들어 협동의 중요함을 실천했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곳이 원주다.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어 2003년 6월에는 원주협동조합운동협의회(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8개 단체로 결성했다.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이 실행되어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주의 협동조합운동이 새롭게 조명되고 관심받고 있다. 여기서 더 확대되어 유럽의 협동조합 도시처럼 원주만의 색깔을 더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만의 자본, 기금이 필요하고 이것을 밑바탕으로 서로 돕는 연대의 경제를 형성해야 한다. 단순한 자금의 지원이 아닌,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영, 인사, 조직, 판로개척 등을 서로 연결하여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의 금융업 제한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자산 50억~100억 이하의 금융사업 협동조합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풀어야 한다. 둘째, 지난 10년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은 주로 일자리 늘리기 및 실업 해결, 빈곤 해결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제2의 도약기를 필요로 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위한 지원은 전무하다. 이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 본 칼럼은 2013년 8월 7일 강원일보에 기고 된 글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