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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사회적경제 이야기/현장칼럼

【주파수 사회적경제Hz -나정대 칼럼】사회적기업의 성장 지역경제 살찌운다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3. 10. 24.


사회적기업의 성장 지역경제 살찌운다


나정대 ((사)좋은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최근 국내에서 단연 화제가 되고 있는 경제이슈는 동양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양그룹 계열사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 중 동양그룹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증언하는 이가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동양그룹의 위기설이 시장에 나온 이후에도 자사의 금융상품이 안전하다고 판매한 직원들이 있다는 소식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금융상품을 판매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비판만 할 수 있을까? 혹은 그들만 비판받아야 할까? 협력과 공존을 비효율적인 가치관으로 치부하고 효율과 수익만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강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동양그룹이라는 대기업이 법정관리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반면, 춘천에 있는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올해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약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출액 20% 성장이라는 실적은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비추어 보면 매우 놀라운 결과다. 게다가 이 생협은 설립된 지 10년이 넘었으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일반적 논리(존속률과 생산액 증가율 기준)에 비추어봐도 성공한 기업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 생협의 성장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기업,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원인으로 첫 번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협동조합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관련 각종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사회적경제 기업에 눈뜨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둘째,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민간조직의 노력이 현재의 사회적경제 기업 증가 및 성장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사실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1980년대 후반부터 생겨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의 자발적 노력은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거쳐 최근의 협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창출이 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인식의 확산도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비단 사회적경제 영역의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퍼져 나가고 있다. 게다가 경제 발전을 주도했던 대기업들의 고용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수익에 비해 낮은 투자와 높은 현금보유율에 집착하고 있는 방어적인 기업정책이 이러한 인식변화를 더욱 부채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에는 어떤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가? 사회적경제 기업이 견지하고 있는 큰 목표 중 하나가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양태가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목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경제의 성장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기주의와 배금주의라는 브레이크 없는 마차에 제동장치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도 지역 내에 존재하는 자본과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수익 또한 외부로 유출되기보다는 도 내부에서 분배되고 있다. 따라서 외부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자본을 밑거름 삼아 성장하며, 내부자본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가치가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지자체와 민간 부문의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원도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 영역에 비해 소수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 소수자가 아닌 도 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현재 완성단계에 와 있는 강원도 사회적경제육성종합계획의 세밀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는 각 지역·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등 자립적인 사회적경제 육성기반을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렇듯 민과 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비로소 `소득 2배 행복 2배'라는 슬로건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일보·한국분권아카데미 공동칼럼>



** 본 칼럼은 2013년 10월 23일 강원일보에 기고된 글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