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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진입장벽 허문다…외연 확장 본격화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9. 2. 8. 10:23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진입 장벽을 허물어 사회적경제의 외연 확장을 본격화한다. 까다로운 인증제 방식에서 시·도지사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매출액의 50%를 노무비로 사용해야 하는 실적요건도 과감하게 없앤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지정은 현행 인증제 방식에서 등록제로 변경한다.
고용노동부의 등록 권한은 재정지원 사업의 주체,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read more
출처 : 환경과 조경 2월 7일
http://www.lak.co.kr/news/boardview.php?id=6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