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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5

【SEESAW】협동조합 7대 원칙의 가치 ② 협동조합 7대 원칙의 가치 ② 함께 해주신 분들 :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팀장 김태민 / 춘천생활협동조합 상무 김선옥 때와 곳 : 2013년 7월 3일 / 춘천 행복마을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 지난 이야기에서는 가운데 '협동조합의 자율과 독립',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7월의 공감토크, “협동조합 7대 원칙의 가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 그 진정한.. 2013. 7. 22.
【주파수 사회적경제Hz -이강익 칼럼】‘제1회 강원도 협동조합 주간행사’에 대한 소감 ‘제1회 강원도 협동조합 주간행사’에 대한 소감 이강익(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본부장) 7월 초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많은 행사가 열렸다. 7월 1일은 사회적기업의 날이었고, 일산 킨텍스에서 2박3일에 걸쳐 사회적기업 박람회가 있었다. 7월 3일에는 강원도 협동조합 주간행사가 있었고, 7월 5일과 6일에 걸쳐 코엑스에서 협동조합 박람회와 전국 차원의 기념식도 있었다. 그리고 7월 9일에는 자활박람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7월 3일에 강원도와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가 주관하고, 강원도청에서 진행된 ‘제1회 강원도 협동조합 주간행사’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도내 첫 협동조합 주간행사여서 그 의미가 컸다. 이날 행사는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1부)과 협동조합 화합의 장(2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행정부지사,.. 2013. 7. 11.
【SEESAW】협동조합 7대 원칙의 가치 ① 협동조합 7대 원칙의 가치 ① 함께 해주신 분들 :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팀장 김태민 / 춘천생활협동조합 상무 김선옥 때와 곳 : 2013년 7월 3일 / 춘천 행복마을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 작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3개월 남짓한 사이에 총 647건의 협동조합 설립 신청이 있었고, 그 중 481개의 협동조합이 새롭게 설립되었다고 해요. 이는 하루 평균 약 6.5건이 신청된 것으로 5년 후엔 8000~1만개의 협동조합이 생겨날 거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이니 그야말로 협동조합 전성시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감토크는 도내 협동조합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2013. 7. 9.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한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이강익 지난 7월 3일, 제1회 협동조합 주간을 맞아 「강원도 협동조합 주간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행사 2부 '화합의 장'에서는 협동조합 대표자와 관련기관·단체,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협동조합 발전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토론회에서는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한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원도협동조합 지원센터 이강익 본부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는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이해, 오늘날 협동조합이 부상하는 이유, 협동조합간 협동의 필요성, 사례, 과제 등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 아래, 그 발표 자료를 첨부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13. 7. 9.
【주파수 사회적경제Hz -이강익 칼럼】협동조합 지원조례, 좀더 신중한 검토를… 협동조합 지원조례, 좀더 신중한 검토를… 이강익 /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본부장 최근 협동조합 조례가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이렇게 협동조합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협동조합의 지지자로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 이런 조례가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만큼 여러 가지 고민도 있다. 그 고민의 핵심은 이 조례 제정이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얼마나 포괄적이고 진지한 고민과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가’이다. 또한 협동조합 관련 주체들 대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얼마만큼 의미와 효과가 있을 것인가이다. 사실 조례가 없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법률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 201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