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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고용노동부 공고]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4. 2. 5.

[고용노동부 공고]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연간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사회적기업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1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 사회적기업 상시인증제 유지 및 시행

-2014년 인증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일~12. 31(화)


2.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등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첨부 파일 참조

④ 유급근로자 고용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⑦ 상법상회사·합자조합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3.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4.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우461-822) 경기도 성남시 수정로157 한화생명빌딩 

    7층 육성평가팀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공고일~12.31 내 상시접수)


5.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육성평가팀

    전화) 031-697-7721~7728  팩스) 031-697-7761

◆ 기타 세부적인 자문 빛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년도 권역별 자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조 해 주세요.


14년+인증계획+공고문.pdf


2014년+사회적기업+인증심사기준(업무매뉴얼).pdf


[2014+권역별+통합지원기관+연락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