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앞으로 도 및 시·군은 물론 지자체 산하 기관 내 매점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 입점시킬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공공기관 내 매점 운영자 선정을 위한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 입찰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일반사업자가 운영하는 기존 매점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운영자를 변경하도록...read more
출처 : 연합뉴스 2017.09.2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9/0200000000AKR20170929133800061.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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