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영세한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해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이다.
이런 공공성에도 불구 그 규모가 영세해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구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해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에...read more
출처 : 아시아경제 2017.10.02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020927379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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