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가능 금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취약계층을 30%이상 고용한 것이 인증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이 해당되고, 증명서 유효기간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다...read more
출처 : KNS뉴스통신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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