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사회적기업에 대출이나 투자를 한 후 부실이 나더라도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준수했다면 면책해준다.
은행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기준을 대폭 완화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4일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모범규준의 골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와 여신 지원으로 발생한 부실은 관련 법령과 모범규준, 은행 내규 등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됐다면 면책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부실이 난 사회적 금융을 수행한 임직원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이 사회적기업에 대출해주거나 투자할 때 정성적인 평가를 하거나 미래가치를 고려해서 하도록 했다...read more
출처 : 연합인포맥스 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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