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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사회적경제 이야기/현장칼럼

【우리사이 플러스】 특별재난지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9. 5. 31.

특별재난지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

 

윤순모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강원도 강릉 소재 사회적기업 산불피해 현장(사진제공=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루비콘의 창업자인 릭 오브리 대표가 한 말입니다. 루비콘베이커리는 1993년에 설립된 사회적기업으로 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훈련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설명할 기회가 생길 때 자주 인용하는 말입니다.

 

 

최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수익 창출 활동을 하는 우리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빵을 팔기 위한 일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4. 강원도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로 크고 작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고성 4, 속초 3, 강릉과 인제에 각각 1곳 등 9개 기업이 작업장, 기자재 및 창고, 각종 장비 등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일자리창출 재참여 요건 완화,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기업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피해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 지원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재정지원사업 지원가능 기간 확대

사회적기업은 재정지원 사업별로 지원시작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기업은 복구 등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지원 가능 기간 내 지원받기 곤란하므로 지원 가능 기간과 관계없이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일자리창출 재참여 요건완화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종료된 기업이 재참여하기 위해서는 3년이 경과하고 고용인원 유지 등 특정 요건을 준수해야 하지만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해 즉시 참여가 가능하며,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 탁월 또는 우수할 경우 지원이 가능함.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자치단체 자율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피해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

 

 

피해기업은 빵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불에 타 생산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지원방안이 일자리에만 국한된 사업으로, 피해기업의 대부분은 시설이 불에 타 생산가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지원방안이 기업의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일자리창출 재참여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바, 기존 고용인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지원된다는 점에서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기업에게는 빵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복구도 필요합니다.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사회적기업 복구를 위한 모금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7,000여만 원의 성금이 최근 강원도에 전달되었으며, 성금은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속초와 고성의 사회적기업의 피해 복구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금 외에 향후 이와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업의 시설장비 복구를 위한 지원 정책수립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원도의 경우, 자체사업으로 사회적기업에게 소규모 시설 및 장비비 등을 지원하는 시설비 지원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설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제외하고 있지만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선 사람도 필요하지만 생산을 위한 환경조성 역시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빠른 복구와 경영이 정상화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업에게 실제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정책 또한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