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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통/활동|공지

【공지】[고용노동부] 2021년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 공모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1. 1. 5.

2021년 고용안정협약 지원사업 공모

 

 

​○ 일자 : 1.5.(화) ~ 1.29.(금)

○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2020.1.1.부터 2021.6.30.까지 기간 내에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를 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피보험자의 임금이 감소된 사업주

○ 내용 : 임금 감소 기간 중 6개월간 감소임금 50% 지원

○ 방법 :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제출

 

2. 2021년고용안정 협약 지원 사업공고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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