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3일부터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대출금 전액보증을 통한 낮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며 보증료도 0.2%포인트 감면된다. 또 약식심사 등 일반보증에 비해…read more
출처 : 강원일보 2013.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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