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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통/전국 News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위한 전담조직 구성…특별법 제정도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7. 7. 25.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 선다.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조직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추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노력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정부대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 정책 조정과 시행을 전담할 콘트롤 타워로 가칭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를 뒷받침할 실무조직도 구성한다.

위원회는 사회적경제가 시민경제 및 농어촌 등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는 작업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5개년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과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 설립, 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판로개척과 공공조달, 자금 및 세제, 인재양성 등 초기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read more


출처 : 머니투데이 2017.07.25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72417302412870&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