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오는 9일까지 2017년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 참여할 기업을 신청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자격은 사회적기업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면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또 공고일 기준(17.11.1)으로부터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최소 1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이번 공모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뿐만 아니라...read more
출처 : 브릿지경제 2017.11.01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11010100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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