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드림뱅크사업 2013년 제3차 공고>
2013년 [강원드림뱅크(창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공고합니다. 창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첨부된 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강원도내 주소를 둔 실제 거주자에 한함
○ 저소득 개인
- 자립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 는 자
(지방자치단체 확인서 필요)
- 신규 창업 및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도 가능
※ 재산기준 : 도시 8,500~13,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소득기준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
572,168 |
974,232 |
1,260,315 |
1,546,399 |
1,832,483 |
2,118,567 |
150% |
858,000 |
1,461,000 |
1,890,000 |
2,320,000 |
2,749,000 |
3,178,000 |
직장가입자 |
27,401 |
46,123 |
59,620 |
73,034 |
86,369 |
99,847 |
지역가입자 |
6,961 |
27,421 |
49,253 |
72,705 |
92,117 |
112,256 |
혼합 (직장+지역) |
28,208 |
46,809 |
59,880 |
73,930 |
87,440 |
100,885 |
○ 단체
- (광역)자활기업 : 기초수급자가 1/3이상 참여하고 시장, 군수의 융자추천을 받은 자활기업
- 자활사업단 : 6개월 이내 자활기업 전환이 가능한 자활사업단
○ 지원제외 대상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 향락업종
- 유사한 목적의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받은 후 미상환자
- 다른 법령에 의거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불가
2. 지원내용
○ 저소득 개인 : 운영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2천만원 이내
(단, 운영자금 채권확보 가능시만 지원가능)
○ 자활기업 : 운영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 1억원 이내
○ 자활사업단 : 전세점포 임대자금 5천만원 이내
3. 지원조건
○ 지원금리 : 연2%(고정)
○ 지원기간 : 5년
○ 상환방법 : 6개월 거치 54개월 원리금 분할 상환
4.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사업능력, 상환의지 및 능력 등
5. 지원절차
신청 공고 |
▶ |
상담 접수 |
▶ |
서류 심사 |
▶ |
현장 실사 |
▶ |
선정 심사 |
▶ |
약정 교육 |
▶ |
출금 |
▶ |
사후 관리 |
▶ |
자금 상환 |
6. 접수기간 및 방법
○ 2013년 08월 05일(월) ~ 2013년 08월 16일(금)
○ 우편 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방문접수7. 제출서류
○ 첨부서류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접수처
○ (200-944)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7-1 한국노총빌딩 3층 강원도광역자활센터
○ 연락처 : 033-244-0289
○ 오시는 길 : 퇴계동 일성아파트 앞 CC마트 3층
8.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시 탈락
○ 접수서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신청서는 지원자가 직접 실제 내용과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 승인 취소나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심사과정은 강원도광역자활센터 고유의 권함임에 동의하고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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