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의 범위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안 (0) | 2020.08.05 |
---|---|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길라잡이 (0) | 2020.08.05 |
2020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 (0) | 2020.02.19 |
사회적기업 표준정관(2020년도) (0) | 2020.02.19 |
고용노동부 | 2020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0) | 2020.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