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
○ 일자 : 04.01.(수) ~ 04.20.(월)
○ 대상 : 도내 연매출 1억원 미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
(정부 및 강원도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및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대상임)
○ 추진방법 : 대표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 내용 : 대상자에게 40만원 1회 지급
'알림통 > 활동|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지】[강원문화재단] 강원영상단체 지원사업 (0) | 2020.04.02 |
---|---|
【공지】[강원도경제진흥원] 베트남 온라인 홍보 지원사업 (0) | 2020.04.02 |
【공지】[중소상공인희망재단] 카카오톡 쇼핑몰 입점 준비하기 A to Z 교육생 모집 (0) | 2020.04.02 |
【공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 안내 (0) | 2020.04.02 |
【공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0년도 SE프로지원사업 퇴직시니어 인턴십 참여기업(활동처) 모집 공고 (0) | 2020.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