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 일자 : 06.01.(월) ~ 06.30.(화)
○ 대상 : 노동시간 단축 시행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5~299인 기업
○ 신청방법 : 사업주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내용 : 단축에 따른 간접노무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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