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임차·시설관리 등 일반용역 입찰 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사용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7일자)을 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도(시·군 포함)에서 추진하는 일반용역 입찰 시 낙찰자 결정에 사용하는 기준으로,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 지원이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read more
출처 : 뉴스1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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