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자연에버리다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회적기업 인증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결정됐다...read more
출처 : 투데이코리아 9월 19일
http://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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