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4개점포 일부내용 수정해 긴급 재입찰 공고
【원주】속보=원주시가 지하상가를 협동조합존으로 조성(본보 지난 19일 18면 보도)하기 위해 지하상가 점포에 대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시는 지난 17일 냈던 지하상가 사용수익허가 일반경쟁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다음 달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지하상가 4개 점포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긴급 재입찰 공고를 냈다고 28일 밝혔다. 또 취소 이유에 대해 지하상가를 향후 협동조합존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입찰 공고로 해당 4개 점포의 사용기간은… read more
출처 : 강원일보 2013. 0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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