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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통/활동|공지

【공지】 2014년 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지정) 공고문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3. 12. 4.


2014년 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지정) 공고문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고용노동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제1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 모집분야


 ①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②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

     ※ 재지정 대상 : 40기업(‘12. 3. 15. / ’13. 3. 1. 최초지정)


2 > 분야별 공모내용


①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가. 조직형태

1)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강원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다. 사회적목적 실현

. 이익의 재분배(상법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립        박물관․미술관 등 해당)

마. 신청 기업․단체의 사업장이 강원도 내 소재



②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


. 재지정 대상 : 총 40기업


구 분

최초지정일

지정연차(개수)

비 고

재심사 대상

‘12. 3. 15.

’13. 3. 1.

2년차(19)

1년차(21)

※ 재심사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정만료일 이후 예비사회적기업 지위상실


. 심사내용 : 기본요건 및 사회적기업 인증노력 추진정도



3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지정)시 지원내용


○ 재정지원을 통한 초기 경영안정 기반 구축

행정지원(경영컨설팅, 우선구매 등)을 통한 자립 경영기반 구축



4 > 신청서류


1) 필수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서식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 2)


2) 구비서류

조직형태 확인서류

유급근로자 명부(근로계약서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서식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 공고일 이전 2개월 이상 실적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증빙서류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해당기관만 제출)

공공기관, 기업체 등과의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선택)

CD 1부(상기 구비서류 등을 한글파일로 저장)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2014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계획 알림.hwp


2014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계획 일부수정 알림.hwp


공고문(수정본).hwp


재심사 대상업체 현황.hwp


2014년 1차 (예비)사회적기업 공모계획(수정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