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5.13(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하여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1)으로 최근 협동조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 상 협동조합이며, 대출금 전액보증(대출사고시 보증기관이 100%책임, 일반보증은 85%)을 통한 낮은 대출금리, 보증료 0.2%p 감면, 약식심사만을 통한 신속한 지원 등 일반보증에 비해 우대조건이 적용된다.
보증한도는 출자금의 1/2범위 이내에서 3천만원까지이며, 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이 가능…read more
출처 : 시사뉴스 2013.05.13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4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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