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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사회적경제 이야기/현장칼럼

【주파수 사회적경제Hz -이승현 칼럼】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의 협력적 관계를 위하여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4. 10. 28.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의 협력적 관계를 위하여






이승현(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차장 )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는 신자유주의가 만연한 지금, 저항과 부정만이 아닌 신자유주의 문제를 극복하고 대안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도구라 할 수 있다.

대안체제의 구축은 현재의 꿈만이 아닌, 아주 오랫동안 전개돼 온 협동조합 운동의 목표였다. 1844년 시작된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도 그렇고, 무위당 장일순 선생께서 60~80년대 원주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전개할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꿈꾸는 것도 그렇다. 시간은 지났지만, 지향점은 동일하다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을 ‘오래된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존귀한 개개인의 행복을 위한 출발로 시작해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고,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대를 통해 먹고사는 문제의 자립을 일궈내고, 결국 자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우리는 지금 이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을까? 대안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에 기대지 않고,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를 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게 제일 우선인데, 현재 우리 사회적경제 활동의 중심은 여기에 놓여 있을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이어 협동조합기본법, 그리고 사회적경제기본법까지…. 제도화되는 흐름을 따라 그야말로 사회적경제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토대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회적경제를 토대로 좀 더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은 제도화의 블랙홀 속으로 모든 게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다. 대안체제 구축을 위한 한마음으로 스스로 자립과 자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 법과 제도, 정책에 따라 각계 약진하는 모습이 더욱 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홀로 오랫동안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협동조합의 6번째 원칙, ‘협동조합 간 협동’은 그냥 당위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적 과정에서 협동조합이라는 다른 범주가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삶의 터전인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조직 간 어떻게 연대해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집중은 당사자들만의 집중이 아닌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모든 주체들의 집중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강원도에는 여러 사회적경제 주체가 있다. 개별 사회적경제조직부터 강원도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주체들이 다른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발전은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고 때로는 도태될 수 있다.



소중한 개개인의 행복을 위한 현장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자립을 위해 연대하고, 관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이 이를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현장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화하지 말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을 주인으로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1인을 위해 만인이 움직이는, 만인을 위해 개개인이 움직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