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에 사는 취업준비생 강 모씨는 최근 개인창업을 준비중이지만, 도심권 내 일반 사무실을 저렴하게 임대해 창업공간으로 쓰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시청이나 구청 등이 보유한 유휴건물을 미취업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공간 신청시 수의계약은 물론 사무실 임대료도 조례에 따라 최대 반값에 임대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강 씨와 같은 미취업 청년과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유경제 구현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도 경감해 주는 것이다...read more
출처 : 헤럴드경제 11월 27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1270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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