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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통/전국 News

[法과 사회적경제①] 헌법부터 조례까지, 다양한 층위에서 논의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9. 9. 16.

2019년 정기국회가 9월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목할 만한 제‧개정안 중 하나는 ‘사회적경제 3법’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삼은 정부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3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발의 후 6~7년 이상 국회에서 계류 중인 3법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3법 외에도 현재 국회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여러 제‧개정안이 문턱 앞에 놓였다. 정기국회의 막이 오른 현 시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현장에서는 어떤 법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추진 경과는 어떤지 짚어봤다. 

 

실업, 양극화, 금융위기, 환경오염 등 시장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보완제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해야 하는 현 시점, 사회적경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사회적경제는 관련 법 제정, 정부 정책 시행을 통해 해당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성장 중이다.

한국에서는 2010년 전후로 사회적경제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육성법 제정 당시 55개로 출발해 2013년 1012개, 2019년 7월 기준 2249개로 최근 5년간 약 2배, 10년간 1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회적경제 기업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협동조합 역시 2012년 기본법 제정 당시 53개에서 2013년 3150개, 올해 8월 기준 1만 6080개를 돌파해 최근 5년간 5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했다...read more 

출처 : 이로운넷 9월 16일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7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