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등은 3일 "사회적경제의 모법(母法)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2020년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원년이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경제는 아직 최소한의 근거인 모법을 갖지 못했다"며 "각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존재하지만 모법이 없는 불온전한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read more
출처 : 뉴스1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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