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유신헌법이라는 것은, 1972년 10월 17일(비상계엄 선포와 국회해산)에 민주헌정을 배신적으로 파괴하고, 국민의 의도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폭력과 공갈과, 국민투표라는 사기극에 의해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진리에 반대되는 것이다.”
천주교 원주교구 초대 교구장을 지낸 지학순 주교가 1974년 7월 23일 발표한 양심선언 중 일부.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관련, 1974년 7월 6일 중앙정보부에 연행되고 그해 8월 12일 긴급조치 1·4호 위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는 과정에서 발표한 것이다.
이보다 한참 앞선 1971년 10월 5일부터 7일까지, 지학순 주교는 원주교구 원동성당에서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 등 1500여명과 함께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특별 미사와 규탄대회’를 열고, 독재정권에 정면으로 저항했다...read more
출처 : 이로운넷 8월 23일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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