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강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은 육아 커뮤니티 활동, 마을기업·협동조합 활동, 마을환경 조성, 로컬푸드·로컬머니 사업, 귀농·귀촌 사업 등 마을동동체 공모사업과 주민교육 등이다. 대상은 시·군 주민 동아리 및 주민자치회 등 소규모 단체면 누구나 가능하다…read more
출처 : 강원도민일보 2014.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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