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도입이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한다. 인천이 올 3월부터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쿠폰형태의 지역화폐를 1∼2개 구(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기는 하나, 이처럼 실물화폐를 발행해 운영하겠다는 ‘지역화폐 사업’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도가 처음이다. 그런 만큼 모험적이고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벌써부터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칫 화폐발행과 전자결제시스템 구축 등 많은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는 연간 4조원의 지역자금이 역외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업체와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등 지역의 자립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도가 구상하고 있는 화폐는 실물화폐와 전자화폐로 나눠 운영된다. 실물화폐 단위는 지더블유(GW)로 1000GW, 1만GW 두 종류만 발행하기로 했다. 화폐 가치는 기존 법정화폐와 같다. 즉, 1000GW는 1000원과 동일하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법정화폐와 다른 점이 있다면 도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고,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유효기간 내에는 얼마든지 여러번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품권과 다르다 할 것이다…read more
출처 : 강원도민일보 2014.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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