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와 강원도내 사회적경제 민간단체가 2014년 1월15일 오후 4시 강원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강원도가 수립한 5년(2014~2018) 계획인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장들이 뜻을 모아 강원도에 제안해 이뤄졌다.
특히 사회적경제는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뤄지는 경제시스템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말한다…read more
출처 : 강원타임즈 2014.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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