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10일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및 여성기업 제품 구매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회적기업법 및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기업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기업은 매출액과 취약계층 고용인원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평가,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저조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실적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길 의원은 "2011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비율은 당초 목표치의 72.9%에 그쳤고 중소기업청장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증대 요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여성기업의 성장ㆍ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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