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강원일자리 안심 공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 강원도형 일자리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강원도는 지난 25일 고성군청에서 서울에프엔비,한국고용정보,바디텍메드,휘닉스평창,한솔개발 등 도내 5개 기업과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일자리 안심 공제는 북유럽 노사정 대타협 핵심모델인 ‘겐트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근로자와 기업,도가 각각 일정액을 분담해 근로자를 위한 장기(5년)공제에 가입하는 하는 시스템이다.이에따라 협약을 한 5개 기업은 근로자,기업,도가 매월 50만원(근로자 15만원,기업 15만원,도 20만원)을 5년간 적립해 근로자가 만기 또는 실직시 적립금을 받게 된다.도는 우선 올해 25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직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및 장기실업 청년,경력단절 여성과 취약계층,제대군인,다문화가정 등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간 구직활동 수당도 지원한다.내년부터 2만여명을 대상으로 170억원을 투입한다.청·장년 정규직 채용 기업도 지원한다.도내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직원 1인당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지원기업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들에게는 성공수당이 지원된다.도내 청년이 도내 기업에 취업하면 임금 수준에 따라 월 15만∼5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올해 130억원을 들여 1만1000명에게 성공수당을 지원한다.우수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강원일자리공제…read more
출처 : 강원도민일보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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