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올해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원)을 14일까지 공모·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일정 조직형태를 갖추고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유급근로자(1명)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로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등 도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대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일정 조직형태를 갖추고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유급근로자(1명)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로 사업내용의 우수성, 기업의 견실성 등 도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재정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시설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일자리창출과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업신청은 14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 시스템 및 시군 경제부서로 하면 된다.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2차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모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는 현재 179개 사회적기업(인증 105, 지역형 예비 64, 부처형 예비 10)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read more
출처 : 뉴스1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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