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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통/강원 News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도입…5대 특별대책 추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7. 6. 2.

강원도는 강원일자리 안심공제를 도입하고 강원도형 일자리 5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29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원도는 서비스가 주 산업이다. 70%가 서비스업인데 임금이 적다보니 이직률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절실하다"며 "덴마크의 겐트 시스템(실업보험)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고 강원연구원과 포럼 및 자문회의를 통해 정책 도입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도는 도내 근로자와 기업, 도가 일정금액을 분담해 근로자들이 실업, 퇴직 재취업 등에 안심하고 대비할 수있는 강원일자리 안심공제를 도입한다.


강원일자리 안심공제는 겐트시스템으로 1901년 벨기에 겐트지방에서 시작됐으며 덴마크가 대표적인 모델 운영국가다. 이는 지방정부가 노조 기금에 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도입된 노조 주도 공제 제도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타 지역 기업 등과의 임금 격차 해소 효과를 통해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안정적 정착을 제고하고 참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를 통해 정책 근간을 새로 짜고 있는 상황에서 도는 본 사업이 새로운 대안 모델로 반영될 수있도록 정부에도 제안할 계획이다.

 

◇강원도형 일자리 5대 특별대책 추진

 

△청년구직활동 지원


도는 도내 청년 등이 구직활동 시 월 30만원 씩 3개월간 강원상품권으로 지원해 도내 구직활동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2만명에게 17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지원은 취업활동, 교통, 숙식, 자격증 취득, 학원 교재구입비 등이며 저소득층 및 장기실업 청년, 대학생(졸업학년 및 휴학생), 특성화고교 등 고등학생, 창업기업 내 청년근로자, 소상공인 청년 종사자, 취·창업 교육이수자,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 제대군인, 새터민,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규직 채용임금 보전


이 사업은 청·장년 일자리 정규직화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기업은 도내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는 기업으로 근로자수 5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하 기업이다.

 

2017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까지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은 근로자 1인당 600만원으로 100만원씩 6개월에 걸쳐 지원한다.

 

△취업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지원


강원일자리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취업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제도다.

 

도는 도내 청년이 도내기업 취업 시 임금수준에 따라 월15~5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해 도내 구인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1인 총 45~150만원으로 3개월에 걸쳐 강원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은 취약한 취업근로자의 정주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이 사업은 강원일자리공제 가입 기업에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정규직 채용을 위한 기업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 기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이다.

 

핵심인력형은 5년 동안 매월 근로자 10만원, 기업 14만원, 도 10만원 등 34만원을 매월 납입하면 만기시 2040만원과 이자를 받는 형식이다.

 

청년형은 근로자 12만5000원, 기업 7만5000원, 도지원 5만원, 정부 25만원을 매월 납입하면 2년 후 12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이는 일자리 정규직화를 위한 지원과 연결해 우수 인력 유출발지를 위한 제도다.

 

△실업·퇴직 걱정 없는 강원도형 시스템 구축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도입은 노사정이 협력하는 일자리의 유연안정성 모델로 근로자, 기업, 강원도가 일정금액을 분담해 만기 또는 실직시 목돈을 수령하는 것이다.

 

안심공제 사업은 올해 7~8월 5개 기업을 선정해 250명에게 3억원을 들여 먼저 실시할 예정이다.

 

가입대상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근로자 15만원, 기업 15만원, 강원도 20만원)을 공제 금액으로 5년간 적립 후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만기 또는 실직시 지급한다.

 

본 사업은 근로자 입자에서는 이직하지 않고 한 기업에 오랜 기간 근무할 수있어 장기재직이 가능하며 기업입장에서는 우수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근로자는 실직, 퇴직, 재취업 등에 안심하고 대비할 수있는 시스템이다.

 

한편 도는 지난 25일 고성군청에서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협력 협약식을 위해 강원도 노사민정 공동선언대회를 열고 한솔개발…read more

 

 

출처 : 뉴스1 2017.05.29

http://news1.kr/articles/?3006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