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유정배)는 오는 14일까지 20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을 공모·접수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일정 조직을 갖추고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유급근로자(1명)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다.
재정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일자리창출,사업개발비,전문인력 인건비,시설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과 시군 경제부서로 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749-3920~3921)로 문의하면…read more
출처 : 뉴시스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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