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와 행복하게 일하는 법 ①
함께 하는 분들 : 노무법인 참터 강원지사 대표 변동현
/ 원주푸드협동조합 원주푸드식당 ‘행복한 달팽이’ 상임이사 조세훈
때와 곳 : 2013년 9월 24일 /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 <공감토크>
“사람이 일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
사실 임금과 근로시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번 공감토크에 함께 해주신 변동현 노무사의 말입니다.
그동안 공감토크를 통해 여러 사회적경제조직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정작 그 조직이 움직일 수 있게끔 안과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무환경은 어떤지, 일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번 공감토크는 ‘노무법인 참터’의 변동현 대표,
'원주푸드협동조합’의 조세훈 상임이사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인사·노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운영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감토크 “사회적경제와 행복하게 일하는 법”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주푸드협동조합’과 ‘참터’
조세훈) 저희 사회적기업 ‘친환경급식 맞두레’가 올해 초,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주푸드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저의 역할도 이전에는 대표였다가 지금은 상임이사로 바뀌었고요.
저희 조합이 하고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친환경학교급식과 관련된 일이고, 다른 하나는 로컬푸드 식당 운영과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주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식당운영, 도시락 납품 쪽 일을 맡고 있죠. 그렇게 역할분담이 된 상태이고, 큰 틀에서는 ‘지역 먹을거리 체계를 만들기’라는 맥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현 노무사와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지만, 공감토크 독자들을 위해 ‘참터’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 로컬푸드 식당 <행복한 달팽이>는 원주시 우산동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조세훈) 저희 ‘참터’는 서울에 본사가 있고, 전국에 6개 정도의 지사가 있는 노무법인이에요. 노동과 관련해 노무사 고유의 업무가 있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가 있을 때 신청하고 승인 받는 것을 도와주는 일, 기타 노동법과 관련한 업무들이죠. 인사·노무컨설팅도 하는데 ‘참터’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복지시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일반기업보다는 사회적경제기업 쪽이 재정적으로 취약하다 보니 사회적경제 영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 노무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이유로 사회적경제기업 쪽에서 도움 요청을 많이 받게 되었죠. 요청을 받고 일을 시작하다 보니 관심도 생기고, 업무영역이 넓어져서 강원도사회적경제협의회 재능기부도 하게 되고, 기초컨설팅 업무도 맡아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노무사입니다.” “네? 농사짓는다구요?”
▲ <노무법인 참터> 강원지사의 변동현 대표
변동현) 컨설팅 일을 하다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에서는 인사·노무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회계나 재무, 영업 부분이 갖추어져야 기업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시고, 그러다 보니 인사노무 부분은 관심영역에서 약간 비껴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선진국과 다르게 노동, 노무도 노동법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을 아예 가르쳐주질 않아요. 대학의 법학과에서도 노동법 과목이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고, 사법고시에서도 선택과목으로 있는 정도다 보니 법을 전공한 사람들조차도 노동법을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 인사·노무에 대해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누구한테 물어 봐야 할지도 잘 모르세요. 그리고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처음엔 제가 ‘노무사’라고 소개하면 “농사짓는다구요?” 이렇게 되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조세훈) '노무사', '농사짓는다.'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변동현) 진짜예요. 그래서 ‘공인’ 자를 붙여서 공인노무사라고 소개하면 공인중개사냐고 했다니까요. 법무사, 세무사는 알아도 노무사는 모르시는 거죠. 기초컨설팅 업무로 상담을 하다보면 강의로 이어질 때가 많은데 어느새 옆 사무실에 있는 분들까지 오셔서 제 강의를 듣고 계세요. 노동법에 대해 들을 기회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이죠.
조세훈)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순진한 것 같아요. 영리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비용을 따지고 계산해서 일하는데, 그분들은 경제적 활동이라기보다 그냥 소박하게 ‘좋은 일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접근해서 일을 하다 보니 때론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놓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문제가 사회적경제조직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 중에서 일자리 지원을 받는 곳들은 표준계약서를 꼭 쓰게 되어 있고, 다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비해서는 경영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 <행복한 달팽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조세훈 상임이사(좌)와 변동현 대표(우)
변동현) 네, 사회적일자리를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시나 군에서 개입을 많이 해요. 그리고 지원조직 자체에서도 일자리 근로자에 대해 노동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월급이 잘 나가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회적기업의 고민은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들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노동법을 준수하는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근로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적응해 갈 수 있을까, 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관리를 할까,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을 주로 상담하러 오시는 것을 보면 고민 수준 자체가 한 단계 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결국 ‘사람’
조세훈) 수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조직 특성이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으로 각각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노동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적어도 노동법을 위반하거나 하는 일이 없는 것은 분명한데, 이 부분이 양날의 칼인 것 같단 생각은 들어요. 사회적경제조직 안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율적으로 룰을 만들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감독관청에서 지시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내면화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기업을 방문하러 오시는 분들께 예전에는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단언컨대, 사회적일자리는 받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 일자리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스스로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이 조직 안에서 어떤 관계인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기업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사회적일자리를 통해서 급여가 상당 부분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변동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차피 월급은 시에서 주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노동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처럼 채용사이트를 통해 면접을 보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다 보면,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가겠다.’는 초기의 회원은 점차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기업의 가치와 일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일어나는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 <원주푸드협동조합> 조세훈 상임이사
조세훈) 하나의 사회적경제조직 안에서 관리자와 일반 종사자 간의 갈등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종사자들 간의 갈등도 있어요. 조직의 사회적 목적이나 지향에 공감해서 초기부터 함께 일을 한 사람과 일자리를 통해서 단순 고용관계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 간의 갈등구조가 생기면 관리 역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변동현) 그래서 저는 일반 기업처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보고, 거기에서 기업의 가치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찾는 방식은 사회적경제기업과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직의 특성상 오랫동안 조직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결합했을 때 그 기업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사회적경제조직과 상담을 하면서 공개채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었는데, 동의는 하시지만 결국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과 관련된 일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 "사회적경제와 행복하게 일하는 법" 두 번째 이야기가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노무법인 참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자 사건을 수임하고, 사회적경제 영역 인사노무 컨설팅, 노동조합법률자문 등을 수행하는 노무법인입니다.
강원지사 대표 변동현 노무사는 강원사회적기업협의회의 프로보노로 활동하며, 사회적기업 인사노무 컨설팅과 강원도광역자활센터경영지원․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자문위원 등을 맡아 강원도 사회적경제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원사무소 연락처 033-761-0590-홈페이지 http://www.chamter.com
<원주푸드협동조합>
원주 지역 학교에 무농약쌀 등 친환경식재료를 공급하고,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역의 친환경농업인과 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입니다.
전문 영양사가 지역의 제철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바뀌는 식단을 구성하고, 4명의 조리사가 위생적으로 조리합니다. 인근 소규모 사업장의 출장급식, 행사 도시락 등을 제공하며, 로컬푸드 식당 ‘행복한 달팽이’를 운영하고 있어 일반 시민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033-734-1845
-홈페이지 http://wonjufoo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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