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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사회적경제 이야기/공감토크

【SEESAW】사회적경제와 행복하게 일하는 법②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3. 10. 7.

 

 

사회적경제와 행복하게 일하는 법 ②

 

 

 


 

 

함께 하는 분들 : 노무법인 참터 강원지사 대표 변동현

                   / 원주푸드협동조합 원주푸드식당 ‘행복한 달팽이’ 상임이사 조세훈

때와 곳 : 2013년 9월 24일 / 원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 <공감토크>

 

변동현 노무사와 조세훈 상임이사가 함께 하는

"사회적경제와 행복하게 일하는 법" 첫 번째 이야기,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사회적경제와 관련조직의 탄탄한 성장을 위해선 사람 관리부터

재정적인 부분까지 앞으로 다듬고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회적경제와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회적경제와 행복하게 일하는 법"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 <노무법인 참터> 강원지사 변동현 대표(좌)와 <원주푸드협동조합> 조세훈 상임이사(우)

 


 

개척이 필요한 협동조합의 노동관계 영역…


조세훈)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협동조합의 저변이 넓어질 가능성이 생기긴 했지만,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용자협동조합이잖아요. 생활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을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를 구매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실제 조합 운영은 조합원보단 직원들에게 많이 맡겨지죠. 그러다 보니 협동조합에 적합한 방식의 채용, 또는 노동관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변동현) 일단 협동조합의 노동관계 영역은 개척이 필요한 상태예요. 사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됐을 때 고용관계 부분에 관한 내용이 있을까 궁금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협동조합과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 간에 오랫동안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그 관계가 삐거덕거리는 걸 보면 저는 경영진이나 운영진들이 조합원들의 희생을 조금은 가볍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 빡빡하고 살기 힘든데 말이죠.

 

 

조세훈) 그러고 보니 그 동안 협동조합 안에서 고용관계 같은 주제에 대해 너무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좋은 일 하는 곳에서 일하는 건데 뭐 그런 것을 따지냐."고 하면 그럴싸한 얘기 같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르거든요. 어쨌든 고용관계가 발생한다면 고용하는 주체가 조합일 수밖에 없으니까 조합이 고용관계에 대해 명확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좀 게을리한 부분 분명히 있죠.

        몬드라곤의 ‘사회보장협동조합 라군아로’ 같은 경우도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서 국가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스스로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노동자협동조합의 개념 안에서는 임금고용관계가 아니라, 자기고용이고 자율노동이니까 노동성을 인정하기 어렵죠. 자본주의적인 노사관계를 전적으로 한 노동관계가 아니라, 비자본주의적인 노동관계인 건데 그걸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현재로서는 공백인 거잖아요.

 

 

 

 

변동현) 지금 법에는 ‘노동자협동조합’을 규율하는 법 자체가 없고, 고용관계 문제도 이용자협동조합 중심으로 고민이 많이 되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협동조합의 재정 규모에 비해 어느 정도 이상 출자하면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거나 하는 거죠. 판례에 따르면 "지휘감독에 대한 권한은 갖는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대체고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수익과 위험부담을 감당하는지 등" 이런 부분에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그에 맞는 기준들을 법률로 제정해 규율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될 때 이런 부분을 고민했던 거거든요.

 


조세훈) 협동조합기본법이 문제를 낳고 있는 부분도 있죠. ‘관심과 뜻이 같은 5명 이상만 모이면 협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이 다섯 명이 충분조건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조건이잖아요. 그리고 협동조합은 경제 사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결사체니까 그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인사․노무가 포함된 사업계획이 있어야하는데, ‘다섯 명이면’이라는 말 때문에 사업계획 없는 협동조합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인가 받은 협동조합은 많은데 실제 활동하는 협동조합은 반이 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사업을 하지 않는 협동조합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우선 만들어놓고 다른 사업을 할 때, 이를테면 자치단체나 정부의 위탁사업 같은 데에 법인격으로 들이밀려는 경우가 많아 보여요. 그거는 나쁘게 표현하면 사기꾼들이 모인 사기꾼협동조합인 거죠. 협동조합의 가치와 맞지 않는데 굳이 협동조합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경영자와 근로자 모두를 위한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


인터뷰어) 반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도 있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것에는 어떤 점이 해당되는 건가요?

 


변동현) 자활에서 시작했던 곳들 중에 일부 기업들은 임금 수준도 높고, 민주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있어요.

        인사·노무 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부분을 잘 지켜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다른 부분은 지적받고 고치면 되지만,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부분은 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임금 체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근로시간, 임금, 휴일, 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임금설계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의도치 않은 체불이 계속 쌓일 수 있어요. 사실 사람이 일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근로시간이랑 임금, 쉬는 문제가 제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잘 되어 있으면 큰 분쟁은 줄어들게 됩니다.

 

 

 

 

 

▲ 변동현 노무사가 그린 노동법만화 <주야2교대 노동자의 고단한 삶>

  노무법인 참터 강원지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chamterkw 

 

 

 

조세훈) 컨설팅을 하다 보면 사원평의회가 작동되는 사례들도 있나요?

 


변동현) 사원평의회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잘 운영되는 곳들도 대부분 대표가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회사의 수익이나 재정 상태를 모두 오픈하는 것이지 사원들이 자발적으로 요구하는 곳은 못 본 것 같아요.

 


조세훈)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쪽에서는 임금고용관계가 아닌 구조에서 현장노동자들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평의회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동조합은 민주적 관리에 대한 것보단 경제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동현) 노동조합과 평의회가 좀 다른 것이 평의회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기본이념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노동조합은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기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갈등 요소를 바탕으로 생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없으면 노동조합이 생존하기가 어렵고, 일반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이 생겼다가도 사측과 싸우지 않으면 어용화(御用化. 본래 처음의 취지에서 벗어나 순전히 자신들만의 지위 및 이익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오히려 권력기관에 이용당하는 것을 뜻함.)되거나 소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세훈) 노동조합이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걸 넘어설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노동조합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어떤 금융노조가 여유 자금이 생겨서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 돈을 지역 일자리 창출에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지역일자리 모델을 만들거나, 협동조합 창업을 지원하는 일에 썼으면 그 노동조합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역 주민들이 우군이 되어줬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변동현) 여러 면에서 시간이 필요한 거 같아요. 노동자협동조합과 다른 임노동 관계가 성립되는 이용자협동조합, 사회적경제조직들은 내부의 민주적인 경영 문제가 좀 더 투명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운영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육을 통해 운영진으로서 최소한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되고 난 후에, 노동자가 같이 참여하는 식의 교류를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약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특히 인사·노무 쪽이 더욱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역의 특성과 현실을 토대로,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잘 정리해서 사회적경제 인사·노무 분야에 보탬이 되고 싶어요. 주위에 그러한 요구도 있어서 앞으로 공부와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세훈) 개인적으로는 저희도 사원평의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노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사원평의회를 만드시는 게 좋겠다고 권하겠지만 고용되어 있는 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면, 잘 만들어서 이사회도 참여하고 같이 잘 경영해 보자고 오히려 노동조합을 괴롭힐 것 같아요.  

 

 

로컬푸드 식당 <행복한 달팽이>는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하여 매일매일 다른 식단을 구성한다. 뷔페식으로 차려진 한식을 저렴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어 어려운 이웃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찾고 있다.

 

 

 

        사실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이 주목받게 된 건 타이밍이 좋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처음엔 사회적기업이라는 형식을 생각했던 건 아니었지만, 저희가 추진한 로컬푸드, 학교급식사업과 사회적기업의 가치가 잘 맞았던 것 같고, 도움도 많이 받았죠. 어쨌든 사회적일자리사업단으로 시작해서 만 5년 만에 협동조합이라는 맞춤옷을 입게 되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라면, 그 동안 주력했던 학교급식 관련 사업은 어느 정도 시스템이 완성단계에 접어들었고 별도로 분화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주력하고 있는 결식아동급식사업과 ‘행복한 달팽이’ 같은 로컬푸드식당 모델이 활성화되어서 지역에 있는 공공식당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방식의 프랜차이즈, 또는 연합회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내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될 원주푸드종합센터를 기점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서로를 위한 약속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

'행복한 일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공감토크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노무법인 참터>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자 사건을 수임하고, 사회적경제 영역 인사노무 컨설팅, 노동조합법률자문 등을 수행하는 노무법인입니다.

강원지사 대표 변동현 노무사는 강원사회적기업협의회의 프로보노로 활동하며, 사회적기업 인사노무 컨설팅과 강원도광역자활센터경영지원․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자문위원 등을 맡아 강원도 사회적경제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원사무소 연락처   033-761-0590 

       -홈페이지   http://www.chamter.com 

 

<원주푸드협동조합>       

원주 지역 학교에 무농약쌀 등 친환경식재료를 공급하고,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역의 친환경농업인과 협동조합 등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입니다.

전문 영양사가 지역의 제철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매일매일 바뀌는 식단을 구성하고, 4명의 조리사가 위생적으로 조리합니다. 인근 소규모 사업장의 출장급식, 행사 도시락 등을 제공하며, 로컬푸드 식당 ‘행복한 달팽이’를 운영하고 있어 일반 시민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033-734-1845 

      -홈페이지   http://wonjufoo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