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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사회적경제 이야기/현장칼럼

【주파수 사회적경제Hz -염돈민 칼럼】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필요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3. 12. 11.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필요


염돈민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일자리 관련 연구에 관심을 가진 최근 2~3년간 가장 많이 들었던 용어가 사회적 경제다. ‘사회적’이란 말은 단순히 ‘사회’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형용사적 표현이 아니다. 영어 Social의 어원은 라틴어 Socii(동맹 또는 동맹국을 의미)에서 왔다고 한다. 의미상 ‘사회적’이란 말은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유기체적 상호활동과 집단적 공존을 함축한다. 영어인 Social economy가 ‘사회의 경제’나 ‘사회경제’로 번역되지 않고 ‘사회적 경제’로 번역된 것도 의미가 있다.


1990년대 말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고용시장은 대변혁을 겪게 된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일할 사람은 많아도 쓸 사람은 없다’는 일자리 수급의 미스매치 현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변혁에는 산업사회가 지식기반의 창조사회로 넘어가는 인류사적 큰 흐름이 밑바탕을 형성한다. 단순히 ‘노동력’이라는 측면에서 고용이 이뤄지던 과거에는 ‘일자리=고용’의 등식이 성립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기술혁신과 지식기반의 창조경제에서 ‘일자리=고용’의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일자리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고용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 ‘고용을 위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회적 경제 부문이 새롭게 조명되는 배경이다.



쉽게 말해서 사회적 경제 부문은 공공 부문과 민간(시장) 부문을 제외한 제3섹터를 의미한다. 제러미 리프킨은 그의 저술 ‘3차 산업혁명’에서 첨단기술의 발달과 자본화에 따라 공공 부문과 시장 부문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제3섹터 부문은 계속하여 성장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유럽의 학자들은 제3섹터 부문에서 새로운 사회적 사명을 수행하고자 나타난 조직들을 전통적 비영리단체와 구분하기 위하여 전자를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으로 그룹화하는 것이 추세이다. 전통적인 비영리 단체와 달리 사회적 기업은 조직의 미션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생산경제활동에 수반되는 경제적 위험부담을 기꺼이 마주한다. 여러 법적 형태를 가지고 활동하는 이들 사회적 경제주체를 ‘기업’이라 통칭하는 이유다.




지난 40년 동안 고도성장 시현을 위하여 산업화와 기업 키우기에 몰두해 온 우리나라는 해외 선진국에서와 같은 사회적 경제기반(소위 사회적 자본)이 미약하다. 따라서 공공 부문이 사회적 경제활동의 선도적 역할을 자처하고 있음은 과도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한다. 문제는 정부가 지나치게 전면에 나설 경우 제도적 경직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 본연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2012런던올림픽을 앞두고 소위 ‘사회적기업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을 제정하였다. 공공 부문이 발주하는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있어서 그 구매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자를 선정하라는 내용의 이 법은 일반 공공조달은 물론 런던올림픽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들의 문호를 크게 넓혔다. 직접 앞에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가 스스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 내재한 걸림돌을 제거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방식으로 국가정책 전환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 때마침 강원도에 사회적경제과가 신설되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



<강원일보·한국분권아카데미 공동칼럼>



** 본 칼럼은 2013년 12월 4일 강원일보에 기고된 글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