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지원조례, 좀더 신중한 검토를…
이강익 /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본부장
최근 협동조합 조례가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이렇게 협동조합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협동조합의 지지자로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 이런 조례가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만큼 여러 가지 고민도 있다. 그 고민의 핵심은 이 조례 제정이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얼마나 포괄적이고 진지한 고민과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가’이다. 또한 협동조합 관련 주체들 대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얼마만큼 의미와 효과가 있을 것인가이다.
사실 조례가 없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법률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육성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협동조합 지원조례가 지역에 없다고 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조례가 만들어져도 조례에 담긴 내용이 거의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조례를 만들어도 1년 동안 ‘위원회’ 한 번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자치단체는 조례를 근거로 움직이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 코를 걸어놔야 단 한 푼이라도 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곳에서는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쯤은 맞는 말이다. 그래도 무언가 허전하다.
허전한 첫 번째 이유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실행되지는 못하는, 또는 결함이 많은 조례를 충분한 논의 없이 만드는 것”보다 “설사 조례만들기가 늦어지더라도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에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① 토론 과정 자체가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다. ② 조례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행정, 지역사회, 이해당사자 등은 각자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고 협력방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③ 특히 중요한 것은 조례에 담는 내용을 고민하는 과정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큰 틀에서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과정이 없는 조례…, 그 결과는 무엇일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처럼 한 자치단체 내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들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질 때 그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이미 사회적기업 조례가 있다.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 마을기업 조례, 자활기업 조례도 만들자는 목소리가 있다. 여기에 협동조합 조례도 만든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통상 자치단체의 하나의 ‘계’ 또는 ‘팀’에서 담당한다. 기초 시․군의 경우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만 3개가 열린다. 지원센터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한다. 각각의 지원센터, 기금이 있다면, 이 각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강원도와 각 시․군의 여건에서 하나의 지원센터와 기금을 만들기 힘들 텐데…, 차라리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을 포괄하는 방식의 하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각각의 조례를 만드는 노력보다 힘이 덜 들지 않을까. 개별 조례를 각각 만드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통합적인 조례를 만들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을 말하면, 협동조합 지원조례, 왜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좀 더 논의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담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참고로, 2013년 3월 28일 시행된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와 같은 날 입법예고된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의 비교표를 만들어 올린다.
<보완> 조례의 세부 내용에서 검토할 사항(서울시와 비교)
○ 강원도 1조 :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개념 정의 필요
* 도조례안에도 협동조합 생태계라는 문구(3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정의가 없음
○ ‘기본원칙’의 삽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서울시 3조 참조)
○ 강원도 5조 : 기본계획 내용이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 검토
○ 강원도 7조 : 협동조합위원회를 별도로 둘지, 추후 풀뿌리기업(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둘지 검토 필요. 후자의 경우라면
서울시와 같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임(서울시 7조 참조)
○ 교육 및 홍보를 별도로 구체화할 것인지 검토(서울시 9조 참조)
○ 협동조합의 날 삽입 필요(서울시 10조 참조) - 강원도 10조에서 언급은 되고 있음
○ 협동조합 기금 조성운영 필요(서울시 11조 참조)
- 강원도 10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언급이 있음(세부 방안은 확인이 어려움)
○ 강원도 10조(지원) : 보완 필요
* 원칙 : 협동조합 지원은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과 ‘생태계 조성’에 맞추어져야 함
공익성이 높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공공구매 목표제 및 공공시장 조성 관련 내용 필요(서울시 12조 참조)
* 협동조합연합회 및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서울시 12조 참조)
* 협동조합에 대한 도공유재산 이용 감면 검토(서울시 14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부지, 시설, 도세 감면에 대한 고려 필요(서울시 12, 14조 참조)
○ 민간부문과의 협력체제 구축 보완 필요 여부 검토(서울시 13조 참조)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3.3.28] |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2013.3.28)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 경제민주화의 실현,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재건 및 생산적 서비스 확충,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3. "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협동 조합이 다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 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4.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시장의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자 등 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2. “강원도 협동조합 연합회”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 한 협동조합연합회에 소속된 강원도내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강원도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란 법 제2조 제4호에 서 규정한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에 소속된 강원도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 “강원도 협동조합 협의회”란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연합회의 협의체를 말한다. 5. “사회적 경제”란 지역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생산적 복지의 확대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6. “사회적 경제조직”이란 법에서 규정한 협동조합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하 “다른 협동조 합”이라 한다),「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그 외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취지에 동의하 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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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협동조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사회적경제분과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협동조합활성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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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및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 2. 협동조합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서울지역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 4. 그 밖에 협동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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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협동조합의 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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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협동조합기금 조성·운용) ① 시장은 협동 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기금(이하 "협동기 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협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2.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사업비 3. 협동조합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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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원) ① 시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 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및 창업교육 3.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 조합 활성화 사업 4. 협동기금의 조성 5. 지역단위 협동기금 및 재단의 활성화 6. 자치구단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7.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등을 촉진 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고 참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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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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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시세 등의 감면) ① 협동조합이 시의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 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개별 조례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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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시장은 「서울특 별시 사무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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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포상) ①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 2. 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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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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