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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사회적경제 이야기/현장칼럼

【주파수 사회적경제Hz -이강익 칼럼】협동조합 지원조례, 좀더 신중한 검토를…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3. 5. 15.


협동조합 지원조례, 좀더 신중한 검토를…



이강익 /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본부장

 






최근 협동조합 조례가 여러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이렇게 협동조합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협동조합의 지지자로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리고 이런 조례가 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만큼 여러 가지 고민도 있다. 그 고민의 핵심은 이 조례 제정이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해 얼마나 포괄적이고 진지한 고민과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가’이다. 또한 협동조합 관련 주체들 대부분이 조례가 만들어지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얼마만큼 의미와 효과가 있을 것인가이다.



사실 조례가 없다고 해서 중앙정부가 법률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육성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협동조합 지원조례가 지역에 없다고 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조례가 만들어져도 조례에 담긴 내용이 거의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조례를 만들어도 1년 동안 ‘위원회’ 한 번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자치단체는 조례를 근거로 움직이고, 일단 조례를 만들어 코를 걸어놔야 단 한 푼이라도 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장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곳에서는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쯤은 맞는 말이다. 그래도 무언가 허전하다.



허전한 첫 번째 이유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효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실행되지는 못하는, 또는 결함이 많은 조례를 충분한 논의 없이 만드는 것”보다 “설사 조례만들기가 늦어지더라도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에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① 토론 과정 자체가 지역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된다. ② 조례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 행정, 지역사회, 이해당사자 등은 각자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고 협력방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③ 특히 중요한 것은 조례에 담는 내용을 고민하는 과정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큰 틀에서 생각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과정이 없는 조례…, 그 결과는 무엇일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처럼 한 자치단체 내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들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질 때 그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이미 사회적기업 조례가 있다.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 마을기업 조례, 자활기업 조례도 만들자는 목소리가 있다. 여기에 협동조합 조례도 만든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통상 자치단체의 하나의 ‘계’ 또는 ‘팀’에서 담당한다. 기초 시․군의 경우 공무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만 3개가 열린다. 지원센터를 만들고, 기금을 조성한다. 각각의 지원센터, 기금이 있다면, 이 각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강원도와 각 시․군의 여건에서 하나의 지원센터와 기금을 만들기 힘들 텐데…, 차라리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을 포괄하는 방식의 하나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실현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각각의 조례를 만드는 노력보다 힘이 덜 들지 않을까. 개별 조례를 각각 만드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통합적인 조례를 만들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결론을 말하면, 협동조합 지원조례, 왜 만들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좀 더 논의하고,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담은’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참고로, 2013년 3월 28일 시행된 서울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와 같은 날 입법예고된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의 비교표를 만들어 올린다.







<보완> 조례의 세부 내용에서 검토할 사항(서울시와 비교)

○ 강원도 1조 : 협동조합 생태계에 대한 개념 정의 필요

* 도조례안에도 협동조합 생태계라는 문구(3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정의가 없음


○ ‘기본원칙’의 삽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서울시 3조 참조)

○ 강원도 5조 : 기본계획 내용이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 검토

○ 강원도 7조 : 협동조합위원회를 별도로 둘지, 추후 풀뿌리기업(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둘지 검토 필요. 후자의 경우라면 

서울시와 같이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임(서울시 7조 참조)


○ 교육 및 홍보를 별도로 구체화할 것인지 검토(서울시 9조 참조)

○ 협동조합의 날 삽입 필요(서울시 10조 참조) - 강원도 10조에서 언급은 되고 있음

○ 협동조합 기금 조성운영 필요(서울시 11조 참조)

- 강원도 10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언급이 있음(세부 방안은 확인이 어려움)


○ 강원도 10조(지원) : 보완 필요

* 원칙 : 협동조합 지원은 ‘직접지원’이 아닌 ‘간접지원’과 ‘생태계 조성’에 맞추어져야 함

공익성이 높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공공구매 목표제 및 공공시장 조성 관련 내용 필요(서울시 12조 참조)

* 협동조합연합회 및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서울시 12조 참조)

* 협동조합에 대한 도공유재산 이용 감면 검토(서울시 14조)

*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부지, 시설, 도세 감면에 대한 고려 필요(서울시 12, 14조 참조)


○ 민간부문과의 협력체제 구축 보완 필요 여부 검토(서울시 13조 참조)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2013.3.28]


[강원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법예고(2013.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 


 경제민주화의 실현,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공동


 재건 및 생산적 서비스 확충, 안정적 일자리 창출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


 한다)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를 말한다.


 3. "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협동


 조이 다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


 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4. "협동조합 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발전, 시장


 조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 및 재투


 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2. “강원도 협동조합 연합회”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


 한 협동조합연합회에 소속된 강원도내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강원도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란 법 제2조 제4호에


 서 규정한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에 소속된 강원도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 “강원도 협동조합 협의회”란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연합회의 협의체를 말한다.


 5. “사회적 경제”란 지역활성화 및 취약계층의 생산적 


 복지의 확대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6. “사회적 경제조직”이란 법에서 규정한 협동조합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하 “다른 협동


 합”이라 한다),「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 기업, 


 마을기업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그 외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취지에 동의하


 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은 자주·자립·자치의


 기본이념과 국제협동조합연맹의 협동조합 가치와 


 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자발적·민주적 참여와 


 협동조합 상호 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협동조합의 설립(전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운영을 지원하고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동


 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협동의 중요성과 가치를 확산하는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협동조합이 업종별 다른 중소기업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자금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도지사(이하“도지


사”라 한다)는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협동조합이 다른 기업 조직과의 경쟁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쟁제한적 요소를 철폐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협동조합이 다른 사회적 경제조직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영역을 육성하고 시장경제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기본계획) ① 시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지원 정책의 비전 및 발전전략


 2. 다음 각 목의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에 대한 


사항


 가.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나. 협동조합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다.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라. 협동조합의 기반 구축 및 여건 조성


 마. 공공구매 및 공공서비스 위탁 활성화


 3. 협동조합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4.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협동조합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협동조합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등의 비전과 발전전략


2. 협동조합 등의 교육,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등의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4. 정부 및 도와 시‧군 간 협동조합 등의 정책협력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 등의 정책관련 유관기관 간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6. 협동조합 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협동조합 등의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하여 외부 전문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 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협동조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의 


 사회적제분과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협동조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4. 그 밖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협동조합활성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협동조합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제2


제1호부터 제4호에서 규정한 협동조합과 강원도 협동


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과 강원도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한다)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 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진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협동조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의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도의회 의원


2. 협동조합 전문가


3. 협동조합 등 및 다른 협동조합 등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등의 총괄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 등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동조합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상담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협동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협동조합 설립 상담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설립 신고 지원


 3. 협동조합 설립 예정자,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4. 협동조합 창업 지원 및 경영 컨설팅


 5.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6. 그밖에 협동조합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를 관련 단체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협동조합

 

의 교육, 홍보, 인프라 지원 등 단계별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협동조합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 등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2. 협동조합 등의 모델 개발 및 도의 정책 연구 지원


3. 협동조합 간의 협력 지원


4.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컨설팅 등 지원


5. 협동조합 등의 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6. 그 밖에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


제12조(사무의 민간위탁) ① 도지사는 제11조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


협동조합 등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협동조합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및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협동조합 이해 증진


 2. 협동조합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서울지역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 판매 촉진


 4. 그 밖에 협동의 가치와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인식


 개선 




 제10조(협동조합의 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된 7월 첫째 토요일과 이전 


 1주간의 협동조합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동조합기금 조성·운용) ① 시장은 협동


 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기금(이하 "협동기


 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협동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창업 및 운영자금 융자


 2.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사업비


 3. 협동조합 사업의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관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지원) ① 시장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세무·


 회계·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협동조합 전문인력 양성, 조합원 및 임직원 교육 


 및 창업교육


 3.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의 협동


 조합 활성화 사업


 4. 협동기금의 조성


 5. 지역단위 협동기금 및 재단의 활성화


 6. 자치구단위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7.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공동사업 등을 촉진


 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동조합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공구매


 목표제를 실시하고,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하고 참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협


조합 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동조합 등의 전문인력 양성과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연수 실시


2.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


회계․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3.「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4. 법 제 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


5. 그 밖의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연합회 및 협의회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세 등의 감면) ① 협동조합이 시의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대부료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


 세특례제한법」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 시세를 감면할 수 있고, 


 개별 조례에 따라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시장은 「서울특


 별시 사무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를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① 시장은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


 2. 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강원도 내 협동조합 등의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협동


조합 및 공무원 등에게「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