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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사회적경제 이야기/공감토크

【SEESAW】 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에 책임 다하겠습니다” ①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8. 8. 31.


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에 책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하는 분 : 박중구 강원도시농업사회적협동조합 사무장

                          양종천 협동조합 교육과나눔 이사장

                          임형석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강원도 사회적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 <공감토크>

 

이번 공감토크는 일반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했거나 또는 변경 과정에 있는 춘천 소재 기업 강원도시농업사회적협동조합’,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교육과나눔세 곳을 만납니다.

 

강원도시농업사회적협동조합은 올해 3월에,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7월에 주무부처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협동조합 교육과나눔은 지난 826일 조직변경 총회를 가진 후 주무부처(기획재정부) 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새로운 출발을 내딛는 세 곳은 어떤 필요와 가치를 위해 복잡한 절차와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조직변경을 추진하게 됐을까요? 궁금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에 책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원고는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 두 차례 현장인터뷰를 재구성해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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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임형석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양종천 협동조합 교육과나눔 이사장 



1. 먼저 구독자분들을 위한 기업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임형석)

저희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강원도내 13개 자활기업이 모여 만든 기업이에요. 전체 사업의 80%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고, 전국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연계해서 13개 자활기업에 분배하는 등 조합원사를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어요.


 


양종천)

협동조합 교육과나눔은 20142월에 일반협동조합으로 출발했어요. 저희는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청소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교육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이끌어내는 활동을 5년여 동안 진행해오고 있죠.

 

                                                                    ▲이중구 강원도시농업사회적협동조합 사무장 


이중구)

강원도시농업사회적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도시농업을 하는 단체예요. 도시농업은 도심에서 농사짓는 것과 관련된 활동을 총칭하는 용어인데 최근에는 양봉, 수목, 곤충사육까지도 그 개념이 확장되어가는 추세죠


주요 업무라고 한다면 텃밭을 조성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농사짓고 싶은 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일, 그리고 도시농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면서 도시재생 영역으로까지 역량을 확장해 가는 과정 등이 있어요.

 



2. 일반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하셨거나 또는 준비하고 계신데, 이 같은 변화의 필요나 계기가 궁금합니다.

 


                                                                                                                 ▲양종천 협동조합 교육과나눔 이사장 



양종천)

협동조합 창립 후 5년차를 준비하면서 우리 협동조합의 성격과 활동, 전망이 사회적가치 실현에 가 닿아있는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어요


올해 초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고 곧이어 준비위원회가 꾸려졌어요. 준비위원회 결성 후 6개월여 만에 지난 826일 조직변경 총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주무부처 인가 준비에 들어갔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협동조합 기본법이 생기면서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잖아요영리법인은 이윤이 생기면 조합원이나 출자자에 배분하게 되는데, 교육과나눔은 이윤을 배분할 이유도 없고 이윤을 낼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재무제표상으로 이윤이 발생하지만 조합원들이 배분할 의사가 전혀 없으니 굳이 영리성을 띄는 영리법인으로 활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임형석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임형석)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우리 조직의 성격에 더 부합하는 거예요. 또 자활기업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협동’, ‘연대등이 핵심인데 이 외에도 공공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져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면서 조합원사들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좀 더 강화해 나가자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거죠.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저소득층 주거개선 사업 



박중구)

강원도시농업사회적협동조합도 같은 맥락에서 조직변경에 나섰어요. 도시농업과 관련된 활동과 사업을 할수록 이건 공공성을 갖고 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농업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야 한다는 생각이 짙어진 거죠.

 


도시라는 공간 안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농사를 경험하게끔 돕고, 어르신들에게는 치유의 경험을 드리고, 이런 기능과 역할을 봤을 때 이 사업은 영리사업보다는 비영리사업으로 가져가야겠다는 고민이 많았어요. 지난해 중순부터 구체화됐고 12월 조직변경 총회를 거쳐 올해 3월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았어요.

 


                                                                   ▲강원도시농업사회적협동조합-청소년 농사체험 



양종천)

왜 처음부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지 않나?”란 의문이 들잖아요. 처음부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한다는 게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이에요. 일반협동조합은 기준만 맞으면 지자체 신고 사안인데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업 성격과 맞닿아 있는 주무부처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에요.



                                                                                              ▲교육과나눔 조합원들



처음부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게 아니면 일반협동조합으로 출발했다가 일반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아갈 준비가 됐다라고 여기거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눈이 트이면서 조직변경을 고민하는 거예요. 영리법인인 일반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불편하고 힘든 과정을 감수하는 이유죠.   

 


3. 조직변경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박중구)

먼저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을 변경할 수 있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조직변경은 영리기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영농조합법인 등)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할 때를 말해요


조직전환은 비영리단체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등)이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할 때를 지칭하고요. 춘천에서는 춘천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춘천시민보육협동조합(임의단체))’이 조직전환의 첫 사례이고 저희가 조직변경의 첫 사례가 돼요. 



                                                     ▲춘천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춘천지역 조직전환 첫 사례 

 


양종천)

그러니까 교육과나눔, 강원주거복지, 강원도시농업 세 곳은 모두 조직변경에 해당돼요. 조직변경을 하려면 절차상으로 일반협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갖는 것과 동일하게 조직변경을 하겠다는 총회를 개최해야 하죠. 이후에는 주무부처 인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공증 받고 등기를 내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박중구)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참 어려워요. 주무부처에 인가 신청을 하면 소요기간이 60일이에요

예전에는 60일이 지나도 처리가 안 되면 보류상태가 됐는데 최근에 60일이 지나면 자동 인가로 보는 조항이 새롭게 추가돼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없어졌어요. 인가 신청을 하면 기업의 사업 분야에 해당되는 부서 담당자가 배정되고,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실사를 나와요.

 





임형석)

실제로 조직변경을 밟고 있는지,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임시총회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회의록이 잘못됐다거나 정관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면 총회를 거쳐야 하니까요. 저희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임시총회를 진행했었고요.

 


박중구)

저희는 모든 절차를 끝내고 나서 후속절차에도 애를 먹었어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조직변경을 한 동일한 업체라고 설명하는데, 협동조합 기본법도 잘 모르시니 조직변경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려면 구구절절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희가 조직변경했던 시기가 연말연초여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 비영리법인으로 바뀌면서 사업자번호도 바뀌니까 기존에 사업을 계속 해오던 곳들도 오해를 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강원도시농업사회적협동조합 직원들-왼쪽부터 박효정, 세르파 상게, 이종구 사무장 



기관명과 사업자번호가 변경됐으니 이전에 지정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해도, 행정 담당관이 지역 내 조직변경 첫 사례다 보니 법률검토를 넘기더라고요. 여기에만 한 달 반 이상이 소요됐어요. 이러다보니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사업을 기운차게 출발하기도 전에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게 되는 부분이 정말 컸어요.


만약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나 조직전환을 준비하는 곳이 있다면 연말연초는 꼭 피해서 진행하고, 지정서나 인증서 변경도 미리 생각하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공감을 나누기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박중구 강원도시농업사회적협동조합 사무장

양종천 협동조합 교육과나눔 이사장

임형석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부에서는

세 곳 기업이

사회적가치 실현과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게 된 이야기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2부에서는

조직변경 이후에 대한 이야기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걸어나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9월 둘쨋 주에 블로그를 통해 업데이트 되는

<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회적가치 실현에 책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