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인 제약이 까다롭다는 등 그동안의 지적을 반영하여 작년 12월에 ‘협동조합법’을 통해 이제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하여 생긴 강원도 내 협동조합이 지난 10월 기준 99 개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행 1 년이 지난 오늘날 대부분 협동조합이 개점휴업 상태라는 소식이다.
이렇게 실패의 길로 가는 이유는 대체로 자본금이 부족하며, 협동조합 내부 갈등도 있고,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한다는 것 등인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하면 관련 당국의 관심 및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관련 조례 등 법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면에서 그러하다. 이런 여러 요인에 의해 전국적 현상도 그러하나 강원도 내의 신설 협동조합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다…read more
출처 : 강원도민일보 2013. 11. 20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65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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