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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통/활동|공지

[공지] 강원지식재산센터「1사업자 1상표권(브랜드) 갖기」캠페인

by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4. 5. 23.

강원지식재산센터

1사업자 1상표권(브랜드) 갖기캠페인 개요


목적과 의미


도내 사업자가 사용 중인 상호(또는 브랜드)임에도 동일 상표가 존재하여 전국적인 보호가 어렵거나,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상표브로커가 제기하는 권리침해 경고장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지식재산 중심기관인 강원지식재산센터는 도내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조직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브랜드 운영을 돕기 위해 최소의 비용으로 사업자가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1사업자 1상표권(브랜드) 갖기캠페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캠페인을 통한 국내출원비용지원 안내


특허법률사무소

사업자

강원지식재산센터

해야할 일

비용부담

선행상표조사 시행

(선행상표조사 결과, 상표

등록가능성이 현저히

미약한 건은 출원 배제)

 

특허법률사무소와

 선행 상표조사 결과 

 공유(선행상표조사 

 결과, 상표등록가능성

 이 현저히 미약한 

 건은 출원 배제)

400,000(VAT포함)

= 출원관납료(56,000) +

변리수임료(344,000)

 

 

 

상기는 건당 비용

상기 변리수임료는,

출원에서 등록에 이르는

모든 변리수임료를

포함함

출원이후, 등록단계

관납료 별도

특허법률사무소

선행상표조사 결과

공유를 통해 사업자에게

지원여부 통보

 

출원관납료 및

변리수임료

전액(400,000

(VAT포함)) 수령

출원 진행

국내상표출원비용

지원사업 관련

서류 협조

 

출원인코드

생성을 위한 서류

상표견본 준비

출원관납료 및

변리수임료 전액

(400,000(VAT포함))

특허법률사무소에 납부

국내상표출원비용

지원사업 온라인신청

사업자가

해당 상표 건에 대한

국내상표출원비용

지원사업 신청 시,

250,000/

(최대 3) 지급


상표등록 시, ‘출원-의견제출-등록등의 과정이 필요하며, 각 단계별로 관납료

    (특허청 수수료)’와 변리수임료가 모두 발생함참고로, 상표출원에서 등록에 이르는

    변리수임료는 통상적으로 1건당 60만원을 상회

우선심사, 지정상품 초과수수료(20개상품초과, 1상품당 2,000)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

     므로사업자가 우선심사, 지정상품 초과를 원할 시, 특허법률사무소와 관납료(실비

     정산 후, 추진을 원칙으로 함

선행상표조사 결과에 따라 상표등록가능성이 현저히 미약한 브랜드는 국내상표출원

     을 배제함

  상표출원 후, 사업자가 해당상표의 등록을 포기하거나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납

     부한 금액은 환수받을 수 없음



추진 절차




 관련 기사




 참고) 상세 추진절차


사업자가 강원지식재산센터에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 관련 상담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 프로세스 등에 대한 상담

업무협약된 특허법률사무소 중 1곳 지정


사업자가 직접 특허법률사무소에 선행상표조사 의뢰(상담 후, 1주일 이내)

강원지식재산센터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특허법률사무소 중

1곳을 지정받아 진행하거나 그 외의 특허법률사무소 이용 가능

(, 업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특허법률사무소 이용 시,

소요비용 상한액(40만원/)은 적용받을 수 없음)


업무협약이 체결된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선행상표조사결과를

사업자와 센터에 통보(최대 3주 소요)

선행상표조사 결과, 상표등록가능성이 희박할 시, 출원 불가


특허법률사무소에 출원관납료 및 변리수임료 전액

    (건당 40만원, VAT포함) 납부

전액 납부 확인 시, 출원 가능


출원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상표견본 등을 특허법률사무소로 제출

필요서류 등은 특허법률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진행


출원완료 시, 특허법률사무소는

강원지식재산센터의 국내상표출원비용지원사업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자에게 송부


사업자는 강원지식재산센터 국내상표출원비용 온라인 사업신청

온라인 사업신청 : www.ripc.org/wonju


강원지식재산센터가 사업자에게 국내상표출원비용 지원

(1건당 25만원, 3건까지 가능)

, 출원비용지원은 2014년도에 출원하여 사업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지원신청한 경우의 건만 해당하며,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의 종류를 무론하고 3건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후 출원비용 지급(최대 2개월 소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